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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받으려면

Q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 분양대행사에서 상담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없이 근무했고, 3개의 분양 현장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두 개의 현장. 총 5건의 계약에서 수수료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당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휴무나 업무내용은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내용은 고객 상담, 본부 내 직원 채용, 직원 관리 등 입니다. 실적과 인원채용으로 지시와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몇월 며칠까지 팀내 인원 몇명을 맞춰라 등) 지각을 한다거나 휴무를 미리 신청하지 않았을시 휴무를 몰수 하기도 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은 계약을 진행 했을 때 직원이 7 ,브리핑을한 브리퍼가 3 비율로 수수료를 나눠 가지게 되는데 같이 계약을 진행한 직원은 수수료를 이미 지급 받았고,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담당자인 직원이 수수료를 받으면 브리퍼에게 수수료를 개인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회사에서 룰이 바뀌더니 브리핑에 관련한 수수료도 회사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고객에게서 내용증명이 왔고, 계약건에 민.형사상 문제 될수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중에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구요. 어떤 내용인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건지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분양 상담사가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해서 걱정이에요. 근로자성 인정이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하면서 아침마다 했던 회의 내용과 업무시 카톡내용, 수수료 지급을 해주겠다 등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확실히 받기위해 어떤 증거들이 더 필요할지 전반적인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첫번째 쟁점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다면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이나 수수료 지급 내용들에 대한 증거를 모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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