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는 총 16명이 있고, 단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아주머니입니다.) 1년 씩 현재 4~5년 연장해서 근로를 해왔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 인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년도를 끝으로 2명을 계약 종료를 하려고 하는데, 4~5년을 연장을 해서 근로를 시켰기 때문에 계약 종료를 시켰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계약 종료를 시킬 시 부당 해고가 되는 건가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가 적용됩니다.
2. 2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단순 계약종료라는 이유통보만으로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