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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Q

제가 보안업체 수습기간 한달차입니다 근대 제가 간질이 있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시랑 군면제 사유를 작성할때 간질이 있다고 말도 했고 군면제 사유에 간질이라고 작성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일을 하게되어서 일을 하러갔고 몇일 있다가 회사랑 연관된 병원에서 특수검진을 받아야한다고 그래서 특수검진을 받을때도 간질약을 먹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랑 회사랑 통화해서 병원측에서 당장일하면 안된다면서 그런식으로 말을 했다고 회사가 저한테 말을 해주어서 제가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런식으로 말한적 없다면서 그런식으로 말했으면 회사에서 그렇게 말한분한테 병원으로 연락하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랑 병원이랑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미리 간질이라고 말을 했고 군면제사유에도 간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8월5일부터 일중인대 회사에서 추석까지만 일해라 사람구할때까지만 일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서면통보도 하지않았고 말로만 저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랑 군면제사유에 미리 간질이라고 적었는대도 일을 하러오라고 했는대 일한지 30일이 다되가는 이제서야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대 이게 정당한 해고인지 아닌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봅니다 그리고 파일첨부한것은 근로계약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A
Expert Profile
정건 노무사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1.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선생님은 회사의 채용절차 및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회사의 질문에 대해서 거짓으로 답하지 않았기에, 선생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선생님이 입사당시 질병에 대해서 고의로 숨긴 것이 없기에, 회사가 선생님이 질병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나아가 회사가 선생님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기에,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다만, 회사가 구체적인 시기를 지정하면서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회사가 요구하는 사직서 및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회사에 퇴직의사가 없으며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겠다고 단호하게 통보합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내 의사와 무관한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언제까지 일하고 나가라는거냐?', '정말로 진심이냐?'라고 말하며 해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의합니다. ④ 회사의 모든 구성원과 대화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녹음하고, 가급적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소통합니다. ※ 보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상담시간 : 월~금, 10시 ~ 19시 - 전화상담 : 060-900-2751 (2000원 / 30초) - 카톡상담 : 카카오톡채널 '평범한노무사' (채널추가 무료) 카톡상담링크 : http://pf.kakao.com/_pWxdH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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