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매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쉰다고 하면서 휴게시간과 근로 시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 휴게시간은 특정해서 명시해야합니다.
2. 다만 단서로 업무상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업무상필요에 따라서 사전고지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여 유동성을 가지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