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휴게시간이 점심 먹는 시간외 따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을 지 고민이 됩니다. 점심을 인근 식당에서 먹고 쉬다 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매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쉰다고 하면서 휴게시간과 근로 시간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휴게시간은 특정해서 명시해야합니다.
2. 다만 단서로 업무상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또는 업무상필요에 따라서 사전고지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하여 유동성을 가지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네. 근로자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휴게시간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되, 실제로 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같이 식사하시는 시간은 당연히 휴게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명시하시고, 2명의 직원에게 각각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른 한명은 또 다른 시간대로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명시해서 매장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없다면 외출을 허락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이 업종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 부여되지 못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는 가장 한가한 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다른 시간대로 변경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법정휴게시간을 지급하면 되고, 그 이상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식사시간과 정심시간을 동시에 부여하여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계약서 작성방법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uKqf4oM9us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가 그 시간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만 적어두고 실제로는 매장 내에서 대기하거나 손님 응대가 가능한 상태로 있게 한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대기시간)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2인 매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두 직원의 휴게시간을 서로 다른 시간대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예: A직원 13:00~13:30, B직원 13:30~14:00 등). 이렇게 하면 한 명이 휴게 중일 때 다른 한 명이 매장을 지킬 수 있어 실질적인 휴게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정해진 시간에 휴게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 휴게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탄력 조항을 함께 규정해두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장 내에서 함께 식사하며 쉬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에 해당하는지(손님 응대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지)를 점검해, 만약 대기 성격이 강하다면 가능한 한 매장 밖에서 쉴 수 있도록 하거나 매장 내 별도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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