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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야간근무수당 지급 여부

Q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부선택적 근로제도에서 완전선택적 근로제도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 아무 때나 직원이 아무 때나 선택해서 2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됩니다. (의무근무 시간 없음) 이럴 때 22;00~06:00 사이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1개월 소정근무 시간 이내라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되는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지요? 또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선택적근로제의 경우 정산기간 근로여부에 따라서 실근로시간 기준 선택적 근로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당발생합니다. 반면 야간근로의 경우는 22:00~06:00에 근로하면 수당이발생하는 것으로 , 선택적근무제와 별개로 수당발생해야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개월마다 수당 정산을 하면 될 것이며,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인정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22:00 ~ 06:00에 근무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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