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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Q

아래 질문에 이은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한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던 노무사님께서 연차는(유급휴일)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시던데... 두 의견이 상이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어떤 의견을 따라야 할런지요? 그리고, 추가 문의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시, 없는 주휴수당을 대신해 연차를 1일 차감해도 되는지요? ===============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2021-10-05 10:53 / dms******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 2021-10-05 11:08 1주일을 전부 유급으로 휴일 내지 휴가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주일 전체를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1) (2) 모두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에 따르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연차를 5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휴미발생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금액이 동일하고,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가 등으로 쉬더라도 적어도 1일은 출근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정근로일 5일중에 출근일이 단 하루도 없다면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견으로는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일단 행정해석상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문제라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2)는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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