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무직 / 연구직으로 구성되어있고 현재 연구직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있습니다. 연봉제 형식의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기재된 월 급여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급여 구성항목 > 1. 급여 : 기본급(209시간 근로)+연장&야간수당( 30시간(20시간*1.5배한 시간임)) = 300만원 2. 제수당: 식대, 연구수당 = 30만원 <급여명세서 > 기본급 300만원 식대 10만원 연구수당 2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경우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한가지 더 문의드려보면, 사무직의 경우는 근로시간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연구직과 동일한 포괄임금제 적용해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하여 지급하는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