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현재 일하고 있는곳이 법인에서 운영중이었지만 법인 사정상 운영을 더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직사유에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있구요. 2.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이제 새로운 개인사업자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알바)들에게 계속 일할지를 묻더군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대신 구두계약과 4대보험은 더 이상 적용이 안되고,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3.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를 찾고 싶지만 당장 구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무에 가능한 일단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4.만약 구두계약으로 계속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는것인가요? (구두계약으로 한다고 하지만 월급이 3.3% 제외되서 나온다고 하기에 여쭤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더이상 일하지 않고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