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1년 운영하다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장을 개업 운영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전 사업장을 폐업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여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고, 다시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다시 직원들을 모두 직원 등록을 하여 이어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류는 준비하였으나 직원의 서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직원a는 퇴사하기 2일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직원a는 화를 내며 서명을 거부, 그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모든 직원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업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5개월치의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임금 체불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져야 하는것인지요? 2.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시 이와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또한 벌금(?)을 얼만큼 나올까요? 3.직원의 실업급여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