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 재협상

Q

유선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희망연봉을 물어봐서 회사 내규에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하지만 사측에서 그래서 희망연봉을 말해달라고 해서 희망하는 액수를 말했더니 이후에 그건 반영이 힘들다 하며 낮은 연봉을 문자로 받고 유선으로 수습을 마치고 이후에 상의하라 라고 대화 후 출근을 했고, 3개월 수습기간 연봉 급여의 80% 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만료시점에 근무평점을 보고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연봉에 대한 재협상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근로계약서 검토필요 정규직 채용 전제 수습이면 수습기간 종료후 본래 연봉액으로 조정됨 사업주와 별도 협의대상 아님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