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후 육아휴직 3년 가능할까요

Q

공무원 임용 합격 이전 공기업에서 2년3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임용에 합격하여 다시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여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되기 전 육아휴직 기간 상관없이 공무원이 되면 1년 유급 2년 무급으로 총 3년 육아휴직이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제가 소속된 교육지원청에서 이전 공기업 육아휴직 기관 포함 3년이 가능하기 때문에 7개월 밖에 육아휴직이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임용 후 육아휴직 3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총 활용기간이 3년이며, 동일한 자녀기준입니다. 이미 공기업에서 사용한 경우라면 공무원 사용가능기간은 7개월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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