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대표로 있던 분과도 함께 일을 했던건 맞지만 조사때 말씀하시길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서 임금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주로 업무지시를 했던 분은 다른분이신데 출석도 하지 않으시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진정을 넣었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중지가 됐는데 이같은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받을수없는지, 받을수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대표로 있던 분과도 함께 일을 했던건 맞지만 조사때 말씀하시길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서 임금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고 주로 업무지시를 했던 분은 다른분이신데 출석도 하지 않으시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진정을 넣었던 내용이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중지가 됐는데 이같은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받을수없는지, 받을수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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