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4.4.16일 입사하였고 25.4.16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를 15개 부여하기로 수습 끝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5.4.16 퇴사 예정이라면
25.4.15일까지 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경우 변경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4.16일 입사하였고 25.4.16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를 15개 부여하기로 수습 끝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하면 15개에 대한 연차수당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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