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메일 해고 통보일 2월6일 해고일 3/7이면 기간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2. 5인이상 사업장에 개발자나 디자인/영상과 같은 풀 재택근무자도 포함이 되나요? 근로형태는 프리가 아니라 5일근무 정규입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아서 5인포함이라는데 맞나요? 3. 해고자 본인도 5인카운트에 포함되지요?
1. 이메일 통보는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며, 서면통보가 원칙입니다
서면통보가 불가하여 통보한 경우로 2월6일 효력발생일은 3월7일 통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풀재택근무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받아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입니다.
3. 사유발생일 한달 전 근로자수로 계산하는 바,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