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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지급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Q

안녕하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내에서 인센티브(성과금), 생일축하금, 혹은 휴가비등을 현금지급이 아닌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확인 시 공제항목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등 공제항목란에 [선공제] 문구와 함께 지급 된 상품권금액이 늘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공제란에 금액 기재뿐만이 아닌 실월급수령시에도 상품권금액이 공제액계에 포함되어 차인 후 지급 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센티브(성과금), 생일축하금, 휴가비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후 급여 공제액계에 포함하여 지급금액에서 차인 후 급여를 수령하게 하는 행위가 정상적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최근 복지포인트 역시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유추적용해볼때, 성과금은 당연히 소득에 해당하며 생일축하금, 휴가비등 역시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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