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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효력

Q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종사 2. 근무 기간 3. 해당기간(2년)만큼의 어떠한 대가 지급 이 세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저 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3번의 경우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기간 만큼의 대가가 어떤 종류,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무효하다면 해당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도 되나요? 걱정되는 게, 퇴사를 한 뒤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거면 '해당기간만큼의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게 입증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는거면, 회사 쪽에서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판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는 하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의 무효여부는 분쟁발생시 소송에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직당시에 제공하는 샤이닝보너스 및 이직중 재직을 조건으로하는 리텐션보너스 지급모두 퇴사후의 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술자체가 2년내에 산업발전으로 변화가 에정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가치가 존재한다면 소제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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