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에 입사하여 현재 6년(만 5년)간 근무하고 다음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지난 2024년 1년간 80% 이상 근로하여 2025년에 발생한 연차 17개 중 기사용한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2025년 중도퇴사를 이유로 2025년의 근무일이 80% 채워지지 않았으니 금년 1월부터 월 1개씩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계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는 작년 1년간 근로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금년에 일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