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용보험 가입장에서 2년동안 일하고 2025년 2월 말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말 한 달 고용보험 다른 직장에서 일 하고 현재 또 이직해서 3일?4일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며
최종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수급사유 해당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용보험 가입장에서 2년동안 일하고 2025년 2월 말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말 한 달 고용보험 다른 직장에서 일 하고 현재 또 이직해서 3일?4일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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