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늘 2부 작성 후 1부를 교부했습니다. 참고로 교부받았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습니다. 근데 중간에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분실했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스캔(PDF) 떠서 메일+카톡(동시 발송)으로 발송하는 건 위법인가요?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한 내용으로 서명하고
스캔을 떠서 보내고, 실물도 교부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분쟁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법사항은 아니나,
pdf로만 보내는 것은 서면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