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소득자 3명 + 사업소득자 5명 입니다 소득형태 상관없이 상시 8인으로 봐야하나요? 궁금한 사항은 직원중에 한명이 음주 상태로 근무를 하고 지각을 수시로하며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도 언성을 높이고 직원들과의 불화도 잦습니다 . 해고 통보하고 싶은데 위로금등 사업주에게 불리한 사항이 많을까요?
1. 사업소득자가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산정시 포함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외입니다.
2. 5인 이상 미만 여부에 따라 다르며, 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한 바, 위로금 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해고해야하는 바, 고객불화, 직원불화가 어느정도인지 입증필요합니다.
해고가 아닌권고사직 형태라면 위로금 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