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 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4시간당 30분이상 부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 10시 30분 ~ 15시 00분 (휴게시간 10시35분~10시45분, 14시30분~14시50분) 이렇게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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