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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운영중이신 식당에 직원들 월급지급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홀서빙 주 5일(0900-1400) 근무인데, 편의상 일급 60,000(시급 12,000원 계산)으로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무자수와 별개로 주15시간이 초과되면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알맞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가장 궁금한건데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세금 공제를 해서 지급중인거같은데, 어떤거는 2달에 한번씩 걸려서 공제하고 어떤건 매달 공제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는 몰라요. 가게가 지출증빙으로 인해 인건비를 신고할때 공제하거나 4대보험와 3.3프로(?) 공제는 어떤식일때 구분되어 월급에 공제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일 경우 지급대상이며 1주 개근시 지급입니다. 위와 같은 파트타임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시키고 지급하거나 추후 개근여부를 따져지급하빈다. 현재 최저시급기준 주휴포함 시급은12036원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포함을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경우 월 60시간이상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는것에 부담을 느껴 3.3로 합의하에 처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추후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운운하며 문제삼을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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