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께서 운영중이신 식당에 직원들 월급지급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홀서빙 주 5일(0900-1400) 근무인데, 편의상 일급 60,000(시급 12,000원 계산)으로 지급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무자수와 별개로 주15시간이 초과되면 지급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알맞게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가장 궁금한건데 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세금 공제를 해서 지급중인거같은데, 어떤거는 2달에 한번씩 걸려서 공제하고 어떤건 매달 공제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건지는 몰라요. 가게가 지출증빙으로 인해 인건비를 신고할때 공제하거나 4대보험와 3.3프로(?) 공제는 어떤식일때 구분되어 월급에 공제해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A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일 경우 지급대상이며 1주 개근시 지급입니다.
위와 같은 파트타임의 경우 주휴수당을 미리 포함시키고 지급하거나 추후 개근여부를 따져지급하빈다.
현재 최저시급기준 주휴포함 시급은12036원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시급에 주휴포함을 기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위 경우 월 60시간이상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실무상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세금을 부담하는것에 부담을 느껴 3.3로 합의하에 처리하는 경우 있습니다.
물론 추후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운운하며 문제삼을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2025년 최저기준으로 12,036원은 지급되어야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서 등에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명시적인 조건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불포함된 경우라면 개근한 주에 6만원만큼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세금 지급주기로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달에 한번 걸른다는 것을 보면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1개월이상 사용하면 4대보험 등도 그대로 적용되니 (만약 적발되면) 건강보험 등 지난3년치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상처리라면 3.3% 사업소득세도 아니고 일용직처리도 아니므로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자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려면, 12,036원이 되어야 합니다.(10,030원 기본시급, 주휴수당시급2,006원)
2. 4대보험을 취득하면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처리하면서 계속 4대보험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3.3%공제는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것인데, 원칙상 근로자에 대해 3.3%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물론 많은 경우 3.3%를 적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됨)
3. 하루 5시간 근무 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