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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세금신고

Q

안녕하세요. 3일만 단기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3일 7시간씩 근무 예정이고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단기알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주는 휴일포함 7일입니다. 따라서3일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는 1주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월 8일미만 근로는 일용근로 신고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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