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일만 단기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3일 7시간씩 근무 예정이고 급여는 일급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단기알바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주는 휴일포함 7일입니다.
따라서3일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는 1주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월 8일미만 근로는 일용근로 신고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