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이 법인 운영 중단으로 폐업하게 되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직 사유에는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를 새로운 개인사업자가 이어서 운영할 예정이라며 기존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구두계약) 4대보험 미가입 월급에서 3.3%만 공제하여 지급 저는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원하지만 당장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일단 계속 근무를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 구두계약으로 계속 일하면서 3.3% 공제를 받으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지금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말고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