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기간 끝나면 연봉 다시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에 입사하여 이제 곧 수습 3개월 만료를 앞둔 신입사원입니다. 입사전 연봉 협의 과정에서 제가 희망한 액수가 너무 높다며, 사측에서 우선은 내규에 따른 금액으로 시작하되 "수습기간 업무 성과를 보고 3개월 뒤에 다시 얘기하자"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현재는 계약된 급여의 80%만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곧 본채용 전환 면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계약서상에는 수습 만료시 평가를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되어 있고 연봉 재협상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당당하게 처음 원했던 연봉으로 재협상을 요구해도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미 수습때 싸인한 근로계약서의 금액이 1년동안 그대로 유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정규직 채용 전제 수습이라면, 수습 종료 후 별도 협의 없이 계약서상 본래 연봉액으로 자동 원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 기간은 '감액 적용 기간'일 뿐이므로, 종료 시점에 사업주와 연봉을 다시 협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에 '수습 종료 후 연봉을 재협의한다'는 별도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