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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한 경우 퇴직금 다시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1년 정도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재개업한지 5개월 된 사업주입니다. 폐업 당시 기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정산해주고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재고용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한명이 퇴사 이틀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개업 당시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었으나 해당 직원의 서명을 미처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퇴사 직전 서명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재개업 후 근무한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새로 근무한 5개월분에 대해 퇴직금을 또 줘야 하나요? 2. 직원이 서명을 거부해서 근로계약서를 못쓴건데 이경우에도 미작성 벌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액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3. 본인이 스스로 나갔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1.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재개업 후 5개월만 근무했다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폐업 시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이 입증되어야 함) 2. 미작성 적발시 초범 기준 벌금은 50만원 내외입니다. 직원의 거부 상황을 동료 증언 등으로 소명하면 참작 가능합니다. 3. 폐업은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다만 현재 재개업 상태이므로, 자진퇴사한 직원을 폐업 사유로 처리할 시 부정수급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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