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년 채우고 퇴사하는데, 새로 생기는 연차 1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는 2026년 4월 16일에 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을 채우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16일 자로 퇴사하게 될 경우, 새로 발생하는 15일 치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1년을 꽉 채웠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퇴사 날짜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6.4.16 퇴사 예정이라면 26.4.15일까지 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경우 변경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