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사장님이 현재 핸드폰도 꺼두고 잠적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청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출석도 안하고 소재 파악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 동의나 확인 없이는 절차가 아예 멈춰버리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