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정관리 중 퇴사하면 퇴직금 체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회사가 법정관리 중인데, 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치 퇴직금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퇴직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대지급금은 법정관리가 모두 끝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김희락 노무사
국제온누리노무법인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 등 재판상 도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실상 도산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체당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상 도산은 입증이 까다롭고 노동청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더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