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가 법정관리 중인데, 이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최종 3년치 퇴직금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퇴직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대지급금은 법정관리가 모두 끝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퇴사직후 바로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 등 재판상 도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실상 도산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체당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상 도산은 입증이 까다롭고 노동청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더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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