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이 휴업 예정이며, 추후 사업 종료입니다. 1) 이때 근로자들 해고처리를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해고처리 일 경우, - 해고예고수당 기본급 1개월분을 지급하면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권고사직 일 경우 -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4)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사업이 휴업 예정이며, 추후 사업 종료입니다. 1) 이때 근로자들 해고처리를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하나요? 2) 해고처리 일 경우, - 해고예고수당 기본급 1개월분을 지급하면 되나요?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권고사직 일 경우 -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4)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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