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10이하 사업장입니다 주4일 월화수목 근무합니다 연차를 근무하지 않는 금 토 로 정하고 연차를 따로 재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이라면 연차휴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중 일정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애당초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금요일 및 토요일에 휴무하도록 하면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토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이라면 소정근로일 중의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