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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권고사직

Q

4명의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명의 알바가 교대로 일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경영악화로 고액 급여 직원한명을 권고 사직을 하고 급여가 낮은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직시 30일전에 해당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만둬도 30일분의 급여를 줘야 하는건지요? 고임금의 직원이 일하다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바로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저임금의 직원이 현재 대기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은 8개월째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임금의 직원의 근무태도는 정말 엉망이구요.

A
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1.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간의 여유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퇴사한다면 이는 사직이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으시고, 사직서 작성이 어렵다면 최소한 사직의 의사(본인이 스스로 00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내용 등)를 표시한 카톡 등을 확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해고효력 발생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처리된다면 이는 해고와는 전혀 다르며, 당사자간 사직하기로 정한 날에 퇴직하면 되고 30일의 요건 등은 불요하게 됩니다(다만, 해고와 권고사직이 모호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를 볼 때 알바생이 서로 근로일을 달리하여 근로한다면 5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하므로 퇴직시키고자 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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