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법적으로 손해를 끼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재판을 하여 실형 2년을 받고 나왔구요. 해고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강제 사인을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것인지요?
1.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발생하며, 회사에 민사상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2. 퇴직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 미리 포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퇴직 이후에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유효하게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긴 하나 퇴직금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진정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4. 질문자분의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의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경우에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후(퇴직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기약정의 시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