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사용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의의 요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당사 관행의 위법 여부 입니다. 당사는 현재 퇴사시 별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수 있도록 퇴사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예정일이 임박하여 퇴직원을 내거나 급하게 이직을 하여 잔여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연차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는 취업규칙 제 61조 1항을 근로자가 먼저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 제 61조(퇴직신고)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30일전에 그 사유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 후, 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퇴직 원을 제출한 직원은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직무에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원을 제출한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먼저 질의하여 받은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 당사의 경우 퇴직원을 수리했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직원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문의에 관해 실제 관련된 법 조항으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