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자의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 입사일: 2021-12-9 1) 2022. 01. 01~2022.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 2) 2023. 01. 01~2023.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3) 그 이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15일로 계산되는지? 12/16 고용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답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2021.12.09.~2022.12.08.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최대 11개)
2. 2022.01.01. 0.5개
3. 2023.01.01. 15개
4. 2024.01.01. 15개
5. 2025.01.01. 16개★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