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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Q

2019년도에 경조사휴가중에 형제결혼에 대한 경조휴가 1일을 폐지한다는 공지로 알려서 그 이후로는 폐지운영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임자가 누락한부분을 뒤늦게라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서 과반수동의는 당연히 필요할것 같고, 더군다나, 소급적용으로 개정해야 할텐데, 동의서에 "2019년 9월 1일자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이의가 없기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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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변유경 노무사
해율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안에 대해 문의 주시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개정 시 부칙 등에 "제00조의 규정은 2019.00.00.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첨부합니다. ※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4137, 회시일자 : 2008-09-26 취업규칙을 붙임과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해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만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집단적 동의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을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불이익 변경 대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효력이 있음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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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범위를 정하여 소급적용도 가능할 것이나 기득의 권리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 변경된 이후부터 휴가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기존에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권리를 보유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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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개정을 하고 고용노동청에 개정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경조휴가 부분만 개정하는 것은 아닐테니 경조휴가 부분 외에 개정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개정시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3. 다만 경조휴가 규정 부분은 해당 조항에 대하여 삭제(형제결혼 경조휴가 1일) (2019.9.1 이후 폐지 ) 이런식으로 기재해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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