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9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급여책정시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아래와같이 지급하면 최저임금이 위반되는지 궁굼합니다.
예) 월~토 주6일근무
근무시간 : 06:00~15:00(휴게시간12:00~13:00)
급여 : 2,250,000
2. 상여금으로 아래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넣을려고 하는대
설날 : 300,000
추석 : 300,000
여름 : 400,000
총연1백만원을 지급
해당달이 아닌달에 중도퇴사시에도 이금액을 환산해서 다지급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A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말씀하긴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주 48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최저임금은 1,914,440원+연장근로수당 318,036원=2,232,476원입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해야 하므로
1,914,440원+(연장근로수당 318,036원*1.5)=2,391,494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급여는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토요일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게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근로조건을 설계하는 안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시 말씀하신 설, 추석, 여름 상여금은 설, 추석 등에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해당 상여금을 연/월 단위로 환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유경 드림 -
A
안녕하세요.
1) 주48시간 근로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약 223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여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최저기준에 미달됩니다.
2) 일반적으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예로 설날(2.1)~여름(7.1)까지 기간이 5개월이라고 보고, 4.1에 퇴직한다고 보면 여름휴가비로 지급할 4십만원의 5분의 2인 16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급당시에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여름휴가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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