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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주권 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Q

안녕하세요.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기준 영주권 취득일 기준 2년 이내 매도시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년 3월 뉴타운 재계발 빌라를 매수하였고 21년 1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현재 철거예정중입니다. 21년 4월 결혼하여 22년 10월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거주중입니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일: 20년 3월 31일 관리처분인가일: 21년 1월 25일 미국 혼인 신고일: 21년 4월 7일 영주권 취득일: 22년 10월 17일 해외이주 신고 예정일: 23년 3월 30일 매도 예정일(잔금납부 기준): 24년 10월 1일 취득가: 7억 7천 양도예정가: 13억 필요경비: 2천 1백만원 1.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국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시 영주권 발급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24년 10월 17일 이전) 매도하면 되는지요? 해외 이주 신고일이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이 때 양쪽 국가 모두 혼인 신고가 필수적인가요? 2. 양도가액이 12억까지는 비과세로 해당되고 나머지 차액만 일반 과세가 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30프로?, 기본공제 250만원?) 현법령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장재욱 세무사
다온택스
현재 재건축중으로써 입주권의 형태로 양도시에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전액 일반과세 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8%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가계산 세액은 수임시에 제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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