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서로부터 특정 계좌의 입금 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받긴 했지만,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행했기에 매출을 누락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1. 만약 입증 서류가 부족하여 해명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지나요? 2. 매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조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명해야 리스크 없이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것처럼,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자료 내용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실제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했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해당 매출을 증빙 미발급 매출로 보아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 누락 여부와 별개로 현재 단계에서는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 여부가 핵심이며, 해명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리한 과세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