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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에 용역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Q

직장인으로 월급 320만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3.3% 원천징수 떼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월에 7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신고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장재욱 세무사
다온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외에 별도의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시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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