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에 용역비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Q

직장인으로 월급 320만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7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3.3% 원천징수 떼고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5월에 7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 신고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장재욱 세무사
다온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외에 별도의 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시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