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할 때 혜택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할머니께서 남양주 별내에 거주 중이신데, 지금이라도 사업장 주소지를 그곳으로 옮긴다면 감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별내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실제 영업 활동은 서울 북부권에서 주로 하더라도 세무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장 위치를 바꾸더라도 최초창업 시 감면비율인 50%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사업장이 별내가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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