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통해 소소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유저입니다. 주로 게임머니를 모아 아이템매니아 같은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해 현금화하고 있는데, 연간 수익이 약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자 없이 계속 거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1년에 내야할 세금은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최근 국세청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내역도 꼼꼼히 살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상담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의 경우에도 사업성(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님의 연간 수익이 약 1,500만원정도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약 30만원(지방세 포함) 내외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매출 규모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에 해당하고 세액 자체가 적은 편이라 실무상 등록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나, 향후 수익이 늘어나거나 플랫폼 거래 자료가 국세청에 포착될 경우 가산세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수익 활동을 계획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