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별도의 직책이 없고 직원도 아닌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개인카드(임직원 명의)'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인데,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나 세무조사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