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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없는 주주의 법인카드 사용,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까?

Q

저희는 5인 이하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현재 회사에 별도의 직책이 없고 직원도 아닌 단순 주주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닌 주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법인공용카드'만 가능한지, 아니면 '법인개인카드(임직원 명의)'도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 법인이라 운영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인데,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나 세무조사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성대진 노무사
대진노동법률사무소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는 법인카드개설당시의 카드거래약정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노동법령 등 법령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카드의 기본적인 목적상 당해 기업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약정으로 주주도 사용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1. 주주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약정 유무와 상관없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은 임직원이 아닌 자의 카드 사용액을 업무 무관 경비로 보아 법인의 비용 처리(손비 인정)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가산세는 물론, 해당 주주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답변에 당연히 허용된다거나 불허된다거나 하는 답변은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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