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자의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 입사일: 2021-12-9 1) 2022. 01. 01~2022.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 2) 2023. 01. 01~2023.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3) 그 이후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15일로 계산되는지? 12/16 고용부에서 행정해석 변경을해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도와주세요.
회계연도를 매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1. 12. 9. 입사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시 1개씩 휴가 발생 총 11개)
2. 2022. 1. 1. 1개 발생 (전년도 근무기간 비례발생)
3. 2023. 1. 1. 15개 발생 (2023.1.1.~2023.12.31. 사용)
4. 2024. 1. 1. 15개 발생
5. 2025. 1. 1. 16개 발생 (2년마다 1개씩 가산)
6. 2026. 1. 1. 16개 발생
7. 2027. 1. 1. 17개 발생 ...
정상적으로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한편, 2021. 12. 16.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행정해석의 내용은 딱 1년만(또는 2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2022. 12. 9. 이후로도 계속 근무한다면 해당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