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

Q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사 상황에 대한 면담 후 일시적 급여 삭감을 제안했지만 직원 한 분이 거부하여 내보내려고 합니다. 1. 30일 이전에만 해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 통보하면, 2월 2일 까지 (설연휴 이후) 근무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2.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30일 이전 통보하여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3. 제가 30일 이전에 통보하여, 2월 2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했을 때, 직원 분이 더 빨리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4.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5. 직원이 실업 급여를 요청 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김해원 노무사
딜라이트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이전에만 해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 통보하면, 2월 2일 까지 (설연휴 이후) 근무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 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1월 3일 예고(통보)시 2월 2일 기준 30일 이전을 충족하므로 2월 2일을 퇴직일로 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30일 이전 통보하여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제가 30일 이전에 통보하여, 2월 2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했을 때, 직원 분이 더 빨리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 회사는 2월 2일을 퇴직일로 하여 이미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직원분이 나가겠다고 하시는 경우 퇴직일로 정한 날보다 이전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됩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 필요시 해당 근로자분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직원이 실제로 나간 시점에서 통보한 해고일 사이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후 분쟁방지 목적에서 통보일보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요청한 내용은 보관해두심이 좋습니다. 4.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통상 구두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분에게 사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어쨌든 사직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직원이 실업 급여를 요청 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상실신고시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 요청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임의적 고용조정으로 통상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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