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회사 상황에 대한 면담 후 일시적 급여 삭감을 제안했지만 직원 한 분이 거부하여 내보내려고 합니다.
1. 30일 이전에만 해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 통보하면, 2월 2일 까지 (설연휴 이후) 근무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2.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30일 이전 통보하여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3. 제가 30일 이전에 통보하여, 2월 2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했을 때, 직원 분이 더 빨리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4.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5. 직원이 실업 급여를 요청 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0일 이전에만 해고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1월 3일 통보하면, 2월 2일 까지 (설연휴 이후) 근무일로 정하면 되는건가요?
- 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므로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1월 3일 예고(통보)시 2월 2일 기준 30일 이전을 충족하므로 2월 2일을 퇴직일로 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2.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던데, 30일 이전 통보하여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30일 전 해고예고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제가 30일 이전에 통보하여, 2월 2일까지 근무해 달라고 했을 때, 직원 분이 더 빨리 나가겠다고 하면 문제는 없는건가요?
- 회사는 2월 2일을 퇴직일로 하여 이미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직원분이 나가겠다고 하시는 경우 퇴직일로 정한 날보다 이전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됩니다.
다만, 인수인계 기간 필요시 해당 근로자분과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며, 직원이 실제로 나간 시점에서 통보한 해고일 사이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추후 분쟁방지 목적에서 통보일보다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요청한 내용은 보관해두심이 좋습니다.
4.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권고사직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통상 구두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분에게 사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어쨌든 사직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직원이 실업 급여를 요청 할 경우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상실신고시 경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시고, 이직확인서 요청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수급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임의적 고용조정으로 통상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2.2. 최종 퇴사일이라면 1.2.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1번 내용으로 갈음하겠지만 "또는" 입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를 하였다면 30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3. 예, 그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확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권고사직서나 통화녹음내용, 대화내용이 있으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령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5. 이직확인서에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작성하고 이직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2.1.3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는 2022.2.4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30일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라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통보 서면을 작성한 후 1부를 교부하여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3. 해고예고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가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 받거나 통보한 해고일자까지 결근처리 하고 해고일자에 해고되는 것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4.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없고 권고사직서 합의서면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작성한 권고사직서(퇴사사유 :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 퇴사합니다. 기재)를 작성한 후 1부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나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 경우 대상이 되고 이런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23번 사유)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노무사, 세무사가 4대보험 업무를 대리하고 있다면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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