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3개월 계약직 1년 6개월간 자동 연장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라고 나가라네요. 부당해고일까요?

Q

저는 편의점 본사 직영점에서 주말 계약직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며 약 1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를 단 이틀 앞두고 회사로부터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처음에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있지도 않은 고객 불만을 핑계로 대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자 오히려 CCTV를 돌려 꼬투리를 잡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런 징계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이번 계약 종료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간의 단톡방 대화 내역과 그동안의 근로계약서는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건가요?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일우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그룹 THE FIRM
1.6차례에 걸쳐 계약갱신을 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마다 하는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고를 입증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2.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해고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다시 복직할 수 있고,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3.본사직영의 편의점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것이라면 3개월마다 하는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근무할 것이라는 기대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카톡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4.많이 억울하고 속상할 것이라고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근로자를 아무때나 계약기간 만료로 내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는 근로자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만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다른 직장을 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먼저인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