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무급 휴가 기간의 비용을 유급 휴가로 처리하여 미리 받았는데 그 후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반환, 유급 휴가 비용 등 급여를 받으면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제도가 궁금합니다.
근로자분이 이미 퇴사하셨기 떄문에 과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과정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
임금지급이 과지급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득하시는 것과 민사소송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