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전근무자가 지금까지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잘못해 다섯분정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환 요청 할 예정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 소득세 등 비례해서 제외한 금액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초과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는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적게 지급한것이 아니기 떄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료 등 착오로 지급된 금액을 퇴직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과지급된 경우 처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과지급된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부분을 공제한 부분의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전체 반환을 요청한 뒤 다시 재정산하여 처음부터 제대로 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과 제대로 정산한 금액의 세후 금액의 차액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예컨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이 300이고 제대로 정산한 세후 금액이 280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이 20만원을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즉, 4대보험과 소득지방세를 제외한 실 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면 공제되었어야 할 4대보험료 및 퇴직소득세와 기지급하여 공제된 보험료와의 차액분을 반영하여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