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단지부착

Q

무단으로 타인의 집 문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및 기타 일정한 지역내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신고사항이며, 이를 어길시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의하신 것처럼 전단지를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배포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도 있습니다. 2. 물론 일반적으로는 타인이 떼어버리고 문제삼지 않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원칙적인 규정 상 그렇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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