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통한 채무관계 정리

Q

현재 상황은 채무자에게 20**년 최초로 돈을 빌려준 이후 20**년에 공정증서를 ****만원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후 일부를 갚았다가 빌려줬다를 반복하였고 현 시점에서는 대출을 통해 빌려준 금액 ****만원을 포함하여 총 ****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현재 저를 제외하고도 채무가 많고 파산을 염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통해서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하고 싶습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도 거의 희박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의지가 있으며 가능한 최대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현 상황에서 한번에 모든 채무를 변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 되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한 많이 변제를 받고 추후에 라도 조금씩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1.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을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것 들이 있으며 어떻게 사건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신용정보회사에도 상담을 하였습니다. 신용 정보회사에서는 채권양도, 채권추심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지만 수수료도 높고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지는 해봐야 한다는 식입니다. 또한 한번에 다 못받더라도 추후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단에도 상담을 하였지만 너무 무성의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였고 현재 법무사, 변호사, 신용정보회사 중에 어느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의뢰하는것이 최선책인지 추천부탁드립니다. 3.변호사 ,법무사 어느 곳이든 의뢰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의뢰를 하게 된다면 수임료는 대략 어느 정도 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년이라는 시간동안 본 사건에 끌려 다니면서 심신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겠다는 결심이 섰으니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별로 다툼이 없는 사안이고, 공정증서를 받아놓으셨다고 하시니 굳이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집행 단계만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형사 처벌에 관하여는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갚았다면 사기죄가 안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목적을 다르게 말하고 빌린 것이라면 이는 사기죄가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3. 집행비용은 하나 진행할 때 변호사는 100만원 정도 들고 법무사는 이보다는 적게 들 것 같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등이 있으나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채무자 주소를 확인하여 유체동산 압류라도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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